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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 신고했더니 경찰 “도발하지 마세요”
운영자 2019-07-04 추천 0 댓글 0 조회 711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등 가족 간 강력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 간 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전조 신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66 여성긴급전화에서 10년여간 활동한 관계자는 “베개로 숨통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협박은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다”며 “저항하다가 난 손톱자국 등을 찍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당하는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폭행, 방임 학대 등 범죄를 ‘집안일’로 여기는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P군(15)은 집안에서 투명인간이었다. 재혼한 아버지와 새엄마 사이에 동생이 태어나자 새엄마는 친자식인 동생만 챙겼다. 아빠가 퇴근해 저녁을 주지 않으면 온종일 한 끼도 먹지 못할 때도 있었다. 지난해 말 극단적인 시도를 한 P군을 돕기 위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P군의 아버지에게 연락했지만 “안 챙겨준 게 아니라 아이가 거부한 것이고, 집안 사정이다”며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학대냐”는 답만 돌아왔다고 한다

경찰도 답답함을 토로한다. 가족 간 범죄는 보통 집에서 일어나는 만큼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거나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서울의 한 경찰은 “지난해 말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엄마가 칼을 들고 아이를 훈육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엄마가 무섭다던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진술을 바꿔 곤란했다”고 회상했다.

 
경찰청 가정폭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만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만1720건이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 등의 이유로 입건되지 않는 경우가 20만 건이 넘는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간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70%가 폭행이고 15%는 협박인데 모두 반의사불벌죄”라며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3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조치에 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관련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구 경찰청 가정폭력대책계장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는 효력이 48시간뿐이고 그 이상은 검찰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데, 결정까지 10일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며 “경찰이 먼저 조치한 뒤 법원 통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이나 보호단체에서 격리 등을 하고 싶어도 보호시설이 충분치 않다면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사회 인프라 확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중앙일보] 남편 폭력 신고했더니 경찰 “도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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