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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켜줘야 할 매맞는 엄마
운영자 2015-05-19 추천 0 댓글 0 조회 845

정부는 가정폭력을 척결의 대상인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줄어들지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3년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7.9%였던 가정폭력 사건 피의자의 재범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2.2%에 이른 것처럼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적 처리 과정 중에도 2차 피해나 반복적인 폭력인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넓고 두터운 피해자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최근 국회에서 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발의 했다고 밝혔다.


 

위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2009년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주체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녀만을 보호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녀가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해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 가정폭력을 보고자란 아이는 나의 판박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학교폭력과 성폭력으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법이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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