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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발전 기본법
운영자 2015-05-15 추천 0 댓글 0 조회 819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1995년 제정된 법.

여성발전기본법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를 통해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1998년 폐지된 '세계화추진위원회(국무총리 소속)'에서 추진한 것으로,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제정되어 그 명칭과 내용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다. 1995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2008년까지 개정을 거듭하였으며 고용평등, 성희롱의 방지,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복지 증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등을 여성정책 기본계획으로 삼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우리나라 법률 사상 처음으로 '성희롱'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성희롱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에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직장 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설립,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6년 7월 1일 최초로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을 기념해 매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이 지정되었고, 이후 개정을 거쳐 1년 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하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여성발전기본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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