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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정행복상담센터 소장 채용공고]
운영자 2024-01-08 추천 0 댓글 0 조회 133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가정행복상담센터 에서는 적극적이며

성실히 근무할수 있는 상담소장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채용인원

비고

상담소장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전반업무

(상담사업 및 회계업무, 가정폭력예방사업)

계약직

1

 


 

2. 응시자격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성폭력 상담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종사자)해당하지 아니하고, 범죄 및 성 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사단법인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가정행복상담센터의 상담원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자격기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별표3] 2항 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 나를 갖추어야 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한 사람으로 중심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또는 성력 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회계가능자우대, 운전면허소지자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 수료는 필수조건임.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수습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수습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수습 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관련 입건 사실 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3. 급여기준

협의 후 결정

 

4. 근무조건

(정상) 5, 18시간 (09:0018:00)

5. 제출서류

.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자유양식)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

.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정 이수증 1

. 사회복지 또는 상담관련 자격증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가정폭력상담소, 사회복지시설 등) 1(해당자에 한함)

응시지원서에 기재된 증명서류 허위 및 미제출시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함

합격 후 추가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주민등록 등본

6. 채용일정

. 서류접수 : 20240110()0124() 17:00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40126() 개별통보

. 2차 면접 : 20240129()

. 최종합격자발표 : 20240131() 홈페이지 공고, 개별통보

. 채용일자 : 20240205() (채용일정과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nkrrc2005@naver.com

(이메일 접수 시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파일로 작업하여 파일명 홍길동.hwp“의 형태로 첨부)

8. 기타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

할수 있습니다.

9. 문의

사단법인 늘푸른상답협회 부설 가정행복상담센터 채용담당자 (02-260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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